01 · 처음 교육받는 표준과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합계 50시간으로 정합니다. 교육기관 공지에서 표준과정의 날짜와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40시간 수업 종료와 최종 교육 이수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증 취득 방법’으로 찾고 있다면 현재 공식 명칭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확인하세요. 지정 교육기관의 이론·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독립 안내 사이트이며 실제 교육 접수와 활동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공식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기독립 이용 안내 · 실제 업무는 공식 서비스에서 진행
공식 제도는 활동지원사 교육과정과 이수증을 안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 강좌의 수료증이나 자격증 광고만 보고 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행규칙 별표 3은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합계 50시간으로 정합니다. 교육기관 공지에서 표준과정의 날짜와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40시간 수업 종료와 최종 교육 이수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별표는 시행령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이론·실기교육을 32시간, 현장실습을 10시간으로 정합니다. 본인의 자격이나 경력이 전문과정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에 증빙을 보여 확인하세요. 기존 돌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교육이 면제된다고 보지 마세요.
법령의 이수 기준은 이론과 실기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치는 것입니다. 결석·지각 처리와 출석 확인 방식은 시작 전에 기관에 물어보세요. 직장 일정 때문에 일부 수업을 빠질 계획이라면 접수 전 가능한 회차나 보완 절차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교육기관 목록과 교육일정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을 정한 뒤 실제 접수 가능한 회차를 확인하는 순서로 살펴보세요.
공식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화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기관을 찾습니다. 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지로 이동하거나 직접 연락하세요. 교육기관과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기관은 역할이 다르므로 교육을 신청할 곳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게시판에는 과정 구분과 교육기관, 등록일이 표시됩니다. 평일·주말 등 시간을 비교하고 표준 또는 전문 중 맞는 회차를 선택하세요. 게시된 날짜라도 마감·변경될 수 있으니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강의 장소를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합니다.
교육비, 포함 항목, 신청 서류, 결제 및 취소 방법을 기관의 최신 모집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전문과정 희망자는 필요한 자격·경력 증빙과 제출 시점도 물어보세요. 무료지원이나 실습 자동 배정이 보장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의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이론·실기교육 뒤에는 실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을 준비합니다. 교육기관에 실습 연계 방식과 확인 자료 전달 절차를 미리 문의해 두세요.
현장실습은 이론·실기를 마친 후,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습니다. 법령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는 실습과 기관의 실습 수행 사실 통보를 정합니다. 가능한 기관과 일정, 실습 확인서의 제출 경로를 교육기관과 협의하고 처음부터 수업과 실습 일정을 함께 계획하세요.
현장실습을 완료한 뒤 교육기관이 정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름, 교육과정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기관 상담에 사용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습이 끝났어도 확인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발급 진행 상태를 교육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공식 제도 안내는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하고 활동신청서를 제출하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는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가능한 근무 시간과 업무, 채용 절차를 상담하고, 교육 이수만으로 즉시 배정이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한 항목을 눌러 준비 상태를 살펴보세요.
체크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안내에서 ‘활동보조사’는 검색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법령의 명칭은 활동지원사입니다. 취득 방법을 찾을 때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교육 이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별표 3은 전문과정에 해당하는 사람도 현장실습 10시간을 받도록 정합니다. 이론·실기교육은 32시간이며, 본인의 과정 적용과 증빙 인정 여부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교육 신청, 교육 이수, 활동지원기관의 상담·채용은 각각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희망 지역의 기관에 모집 여부와 활동 조건을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는 교육생 모집, 채용, 급여 지급이나 이용자 매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차·비용·실습·이수증은 교육을 신청할 기관에, 활동 신청은 희망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제도 문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개인 서류는 신청한 기관의 지정 경로로 제출하세요.
확인일 2026-10-06
2026-10-06 공식 교육기관 목록과 교육일정 게시판, 시행규칙 별표 3을 대조했습니다. 교육시간과 이수 요건은 법령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접수 일정·비용·전문과정 인정은 신청 기관의 최신 공지로 확인하세요.